• 2025. 1. 16.

    by. 리버티70

    인적공제는 세금 신고 시 중요한 요소로, 특히 추가공제는 특정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가족을 위한 인적공제 추가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확인

     

     

     

     

    인적공제 개요

    인적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세금 신고 시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세액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며, 기본공제는 모든 근로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반면, 추가공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추가공제의 필요성

    추가공제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특히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족과 같은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추가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대상 및 요건

    추가 공제 대상 1차 공제 요건 2차 공제 요건 공제금액
    경로우대자 기본공제 대상자 만 70세 이상(1954.12.31일 이전 출생) 1인당 100만원
    장애인 장애인 1인당 200만원
    부녀자(여성근로자만) 여성 근로자 본인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미혼, 이혼, 독신여성)
    50만원
    한부모가족
    (남/녀 모두 적용)
    근로자 본인 법적 배우자가 없고 기본 공제 대상(20세 이하)
    직계비속,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가족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공제만을 적용함
    • 기본공제대상자 1인이 경로우대자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중복공제 가능
    • 당해년도에 장애가 치유된 경우, 당해년도까지는 장애인 추가공제 가능 

     

    장애인의 범위 및 요건

    1.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급에 상관 없음)
    2. 국가유공자 등 법률에 의한 상이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로서 1~7급의 상이를 입은자, 고엽제후유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3.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지병에 의해 평상 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로, 진료기관 담당의사로부터 '장애인증명서'을 발급 받아 제출 시 중증환자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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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공제 항목별 제출서류

    • 장애인 공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증명서
    •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 소득공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중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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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공제 자주묻는질문


    Q1. 거주지가 다른 부모님(배우자 부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1.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 등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단,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2.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중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자"라는 규정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연간소득금액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을 말하나요?
    A2.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 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 )과 분류과세 되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말합니다.